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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기준과 과태료 주정차 규정 본문

생활과 상식

주정차위반 기준과 과태료 주정차 규정

DXY® 2023. 6. 24. 08:50

주정차금지구역과 그 중요성

주정차는 도로 안전을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차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정차금지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안전 등을 위해 차량의 주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방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에 의해 지정됩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위반 기준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5개의 금지구역이 적용됩니다:

  1. 횡단보도
  2. 버스 정류소
  3. 소방시설 및 소방차 전용 라인
  4. 어린이보호구역
  5.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와 정차의 차이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의 합성어로, 운전자가 차량을 벗어나 즉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정지해야 합니다. 정차는 차량이 잠시 멈추는 것으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동 여부나 운전자 여부와 상관없이, 5분을 넘지 않는 상태가 정차로 간주됩니다.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일반 시민이 주정차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구역에서 1분 이상 주차하면, 신고 사진을 포함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충청신문 >

지자체별 인도 주정차위반 기준

지자체마다 인도 주정차위반 기준이 상이하나 원칙적으로 주정차는 금지됩니다. 주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주정차가 가능하며, 짐을 싣거나 내릴 때나 택배 차량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 3만 원

인도 위 주차하려고 차량을 주행했을 때는 1차 인도위 불법주차와 인도 주행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가 2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와 인도의 경계

낮은 인도나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비슷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나, 차량의 바퀴가 인도의 연석에 올라가 있다면 인도 위 불법주정차입니다. 인도의 규정에 따르면 인도의 시작은 양쪽 연속을 포함합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횡단보도는 주정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경우나 약간이라도 횡단보도에 주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버스정류장은 주로 승객의 승하차 및 버스의 안전을 위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주정차로 인해 승객이나 버스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주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1분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주정차

주정차는 소방시설과 소방차 전용 라인에서는 1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과 소방차 전용 라인은 붉은색 연석 및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높게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에 비해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공무집행차량 및 어린이 통학 전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와 정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24시간 내내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소방시설과 함께 가장 높게 부과됩니다.

교차로 코너 주정차

교차로의 코너와 가장자리 5m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차량 주행에 방해를 일으켜 차량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차로 코너 도로는 대부분 황색 실선과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 주정차

일반 도로에서는 실선의 색상에 따라 주정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백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므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색 실선 구간에서라도 차량 두 대가 마주 지나갈 수 없게 주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황색 점선 구간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구간에서는 지자체별로 허용되는 주정차 시간이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복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외: 사유지

주차 관련 법규에서는 사유지가 예외로 적용됩니다. 사유지에서는 불법주차나 주행이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도 사유지에 해당되므로, 민사소송 외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주정차 규정을 잘 숙지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주행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