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day
Total
관리 메뉴

신용 라이브러리

CCTV 영상 열람 확인 요청방법 보관기간 본문

생활과 상식

CCTV 영상 열람 확인 요청방법 보관기간

DXY® 2023. 6. 24. 08:10

CCTV 영상 열람 확인 요청방법 보관기간, CCTV 영상 열람 및 확인은 범죄 발생이나 사고 등 다양한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CCTV 영상 확인 요청에 대한 사례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요청

도로 CCTV

도로 위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영상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25~30일 정도입니다. CCTV의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가 지자체 또는 경찰서일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는 CCTV가 설치된 장소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범죄 의심 행위나 교통사고 파악을 위해서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에는 공개 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주행 중에만 녹화되며, 특별히 설정하지 않은 경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녹화된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나 사고로 인해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탑승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택시 기사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버스 (시내/시외) CCTV

버스에 설치된 CCTV의 경우, 보관 기간이 짧아 경찰에 신고 후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CCTV는 법령에 의거하여 특정 각도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음성 녹음은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파악이나 차량 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버스 CCTV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CCTV

지하철에 설치된 CCTV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20일입니다. 다만, 역사 내외부, 탑승 대기 장소, 객차 내부 등 CCTV 위치마다 보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 의심 행위나 사고로 인해 지하철 CCTV를 확인해야 할 때는 해당 승강장 번호와 시간을 기록하고,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CCTV 확인을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 CCTV

학교 CCTV의 보관 기간은 대부분 30일입니다. 다만, 학교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주일 내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발생, 차량 파손, 도난 등의 사유로 CCTV 열람을 요청할 때는 학교 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면 경찰에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 CCTV

개인 사업장이나 건물에 설치된 CCTV는 사유 재산이므로 CCTV 데이터의 보관 기간이 다양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이나 폭행 등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개인 CCTV의 공개 및 제공은 업주의 판단에 따르므로 거부당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CCTV 영상 열람 방법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경우에 맞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도로 CCTV 확인 방법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의 경우:
    1.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또는 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합니다.
    2. 확인하고자 하는 CCTV 위치를 알려주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3. 만약 지자체에서 확인을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자동차 블랙박스 확인 방법

  • 탑승한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1.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변 차량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통사고 후 상대가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버스 CCTV 확인 방법

  • 탑승한 버스의 CCTV 확인:
    1. 탑승 및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기록합니다.
    2.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부서에 연결을 요청합니다.
    3. 본사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CCTV 열람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4. 사건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연락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하철 CCTV 확인 방법

  • 탑승한 지하철의 CCTV 확인:
    1. 탑승 및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2.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3. CCTV 확인을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합니다.
    4.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의 처리를 기다립니다.

학교 CCTV 확인 방법

  • 학교 CCTV 확인:
    1. 학교 교무행정처 또는 행정실에 방문합니다.
    2.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 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청구서를 지참하여 학교 및 관리실, 서버실에 방문합니다.
    4. 서류 제출 후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필요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CCTV 확인 방법

  • 개인 사업장 CCTV 확인:
    1.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함께 업장에 방문합니다.
    2. 방문한 업장이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3.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업주가 CCTV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영장을 발부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와 상세히 상의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법적인 측면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