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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로 인하여 침수차가 발생 시 보험사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침수차 보상과 혜택
장마철에는 폭우로 인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침수된 운전자들은 자신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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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중요성
만약 당신이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 손해 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손해가 보장됩니다. 보험금 지급 시 기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 한도이며, 보상 대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이 홍수로 인해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홍수 지역을 지나는 도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일부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미가입: 해당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 열림: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가 열려 있어서 생긴 피해는 자연재해 침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폭우 주의보와 주차: 폭우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구역 주차: 피해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와 차 내부 물품: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나 차 내부에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마로 인한 차량 피해 후 취득세 감면 혜택
장마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어 폐차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폐차 후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는 폐차 후 2년 이내에 구매해야 하며, 폐차한 차량보다 신차 가격이 높다면 차액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보험 신청 방법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침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에 대한 문의 및 보험 신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메리츠화재: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MG손해보험: 1588-5959
- 흥국화재: 1688-1688
- 삼성화재: 1588-5114
- 현대해상: 1588-5656
- DB손해보험: 1588-0100
- AXA손해보험: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