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라이브러리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을 때, 벌점 소멸은 가능할까요? 본문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감면 방법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벌점 소멸에 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 벌점 소멸이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운전면허 벌점 소멸의 기준과 벌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40점 미만)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해당 벌점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 1일에 10점의 벌점을 받고, 22년 9월 1일에 추가로 20점의 벌점이 누적되어 총 30점이 되었다면, 10점은 23년 3월 1일에 소멸되고, 23년 9월 1일에 20점의 벌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벌점은 1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없어야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40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소멸은 3년이 걸립니다.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1점 당 1일의 면허 정지 기간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3월 1일에 신호위반으로 15점의 벌점을 받고, 4월 1일에 교통사고로 40점을 추가로 받게 되었다면, 누적 벌점은 55점이 되어 면허가 55일간 정지됩니다. 정지처분이 내려진 운전면허 벌점은 3년 동안 누적 적용되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운전면허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 운전면허 벌점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벌점 감면
- 벌점 감면 교육: 운전면허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수강하면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소됩니다. 벌점 감면 교육은 총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교육 1시간)이며, 수강료는 24,000원입니다. 다만, 1년에 1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무사고 및 무위반 등을 통해 모범 운전을 하면 1년에 마일리지 10점이 제공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후,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면허의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 적용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감경: 1차(6시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완료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이 20일로 감경됩니다. 2차(8시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완료한 후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이 총 30일로 추가로 감경됩니다.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되었다면,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벌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활용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